111

설치품목: 전동현수막 (주문제작형)  

현수막 봉 길이가 현수막 본체 케이스보다 길게 제작된 특수경우입니다. 

이 경우는,

설치될 바텐 본체케이스의 설치될 천장면의 공간이 사용하시고자 할 현수막 길이에 비해 짧을 경우에만

해당되며, 이는 User가 직접 봉길이를 제시하신 경우입니다.

 

일체형일지라도 이 경우엔 현수막 봉이 케이스보다 길기때문에 통속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.

하단봉의 규격은

30*50 각파이프 도색처리된 것으로 현수막 고정방식은 공업자석을 이용하였습니다.

001.jpg

 

002.jpg

 

003.jpg

 

004.jpg

List of Articles
XE Login